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의정부이혼무료상담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문제





의정부이혼무료상담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문제

이혼소송,경기,의정부,부천,이혼소송변호사,우리동네변호사,인천,법무법인소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 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문제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소원 이혼상담센터로 전화주세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문제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며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없습니다.


부부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