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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이혼질문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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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사기나 강박으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는 물론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도 이혼취소청구가 가능하다(민법 838,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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