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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포이혼소송 - 조정에의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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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이혼소송  - 조정에의한 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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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     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라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1과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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