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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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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8).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제1항 ).

 즉시항고에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제2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10).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3호).


 위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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