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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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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할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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