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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 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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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안내
협의이혼의사 화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해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날부터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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