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시 부담금표
구 분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대인배상Ⅰ |
부책, 다만 200만원까지는 자기부담 |
부책, 다만 200만원까지는 자기부담 |
대인배상Ⅱ |
면 책 | |
대물배상 |
부책, 다만 50만원까지는 자기부담 |
면책, 다만 1,000만원까지 부책, 50만원까지 자기부담 |
자기신체사고 |
부 책 |
부 책 |
자동차상해 |
부 책 |
부 책 |
무보험차상해 |
부 책 |
면 책 |
자기차량손해 |
면 책 |
면 책 |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금 해설]
1. 무면허, 음주운전자 본인 및 무면허, 음주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한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2. 기명피보험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기명피보험자 본인은 자기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슴.
3. 사고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늦게 내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처리한 후 피보험자(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실무상 미납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통하여 납부를 간접 강제하지만 보험처리가 않되는 것은 아님.
4.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음주부담금만 부과함. 따로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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