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 -
경기,인천,부천,김포 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이일
바로상담:010-5330-0066
전국대표번호: 1588-1264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교통사고 피해상황,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과실여부 및 교통사고 현장상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교통사고 피해상황,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과실여부 및 교통사고 현장상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신고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1.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
∙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
<처리절차>
∙ 교통의 경우: 민원접수 순에 의거 1차 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 수사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 경찰관 비위 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
∙ 각 지방경찰청 감사 담당관실 또는 수사.교통 민원인의 신고센터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경기,인천,부천,김포 교통사고전문변호사,경기,인천,부천,김포 교통사고전문변호사,경기,인천,부천,김포 교통사고전문변호사,경기,인천,부천,김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손해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 오보 사건 (0) | 2015.06.08 |
---|---|
손해배상 “바람의 나라” 및 “태왕사신기” 사건 (0) | 2015.05.21 |
음주/무면허 사고시 부담금표 - 경기,인천,부천,김포 교통사고 변호사 (0) | 2015.04.21 |
교통사고시 민사책임 및 피해보상 - 인천,경기,부천,김포 교통사고변호사 (0) | 2015.04.21 |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 경기,인천,부천,김포 교통사고변호사 (0) | 201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