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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대처하기
피해보상 받기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 따른 손해배상이나 가해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됩니다.
가해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피해자의 통상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사망사고·사고 후 도주·11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민사책임 및 피해보상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호의동승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액이 경감되나요?>
야근하다 늦게 퇴근하거나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은 경우 회사동료를 차에 태워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데려다 준 경우라면 뿌듯하고 기분 좋겠지만 자칫 호의를 베풀었다가 사고라도 나면 낭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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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길에 호의로 회사동료를 태워주었다가 사고가 나서 동료가 다쳤다면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경감될까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즉 대법원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은 해당 보험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만약 가해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30조).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통상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중과실 사고인 경우
<11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11대 중과실 사고에서 말하는 11대 중과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아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그러나, 일반근로자는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대법원도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면서, 일반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한다.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위와 같은 논리로 대법원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car pool)를 하는 동료 직원을 태우고자 동료 직원의 집 방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동료 직원의 집에서 회사까지는 수시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고 망인의 경우에도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없으며 비록 위 회사 영업소의 소장이 망인에게 동료 직원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여 출퇴근하라고 하였다거나 영업소장 운영경비에서 유류비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망인 등 조장들에게 월 1∼2회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승용차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재두148 판결).
현행법과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는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참고로 대법원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1191 판결).
※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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