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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민사소송]담보공탁


[용인민사소송]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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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담보공탁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담보공탁 개관

 

“담보공탁”이란 기존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이 있습니다.

 

 

담보공탁의 의의 

 

담보공탁이란 ?
“담보공탁”이란 기존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공탁은 공탁물에 대해 피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담보제공의 기능을 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52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2.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이행방법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제공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담보액과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담보제공 이행 방법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민사소송규칙」 제22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31호 2008. 6. 12. 발령, 2008. 7. 1. 시행) 제4조제1항].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 콘텐츠 작성범위
『공탁』 콘텐츠에서는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 제공 방법 중 『담보공탁』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의 의의 
“영업보증공탁”이란 영업거래 등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납세담보공탁의 의의
“납세담보공탁”이란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그 세금의 납부나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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