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민사소송]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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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담보공탁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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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 개관
“담보공탁”이란 기존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이 있습니다.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이 있습니다.
담보공탁의 의의



재판상 담보공탁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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