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민사소송]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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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추심금][공2013하,1590]
【판시사항】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 보충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제권판결에 의하여 공탁자가 공탁금 수령의 조건으로 정한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의 소는 공탁법상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탁법이 정한 불복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사유가 있다.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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