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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민사소송]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시흥민사소송]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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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판례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목적물의 목록ㆍ명칭ㆍ소재지),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법령용어해설▶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입니다.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개요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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