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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의료소송 : 의료인의 설명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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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환자에게 행할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받기로 하면 의료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전과정에서 설명의무를 가집니다
*환자는 의사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환자는 본인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다른 의료인이 해도 되나요?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의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주치의나 다른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자가 이를 대신 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가족에게 대신 해도 되나요?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환자 자신의 자기결정권 및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 보호에서 비롯되는 것 입니다. 라서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자인 가족에게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실수로 수술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설명해야하나요?
* 치료행위로 인해 나타날 수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은 현재의 의료기술을 통해 의료인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에성공했을때 발새할 수있는 계속적,일시적, 부수적인 부작용에 관한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의료인의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위험상황까지 설명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받는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위자료청구소송할까요?
*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행위 전반에서 폭 넓게 인정하면서도 환자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위자료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술 이후 나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큰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2.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 치료행위가 긴급하면 긴급할수록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요구는 그만큼 감소합니다. 예를들어 응급상태에서 절대적으로수술이 필요하거나 전신마취상태의 수술중에 연관부위를 방치하면 다른 부위가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위와 같이 긴급한 의료행위가 아닌경우에 의료인은 반드시 설명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경미한 치료이거나 위험성이 적은 치료행위라 할지라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질병 유무와 질병의 종류, 시행할 치료의 종륲와 방식,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요엥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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