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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6.).
술에 취한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혈중알콜농도 | 벌칙 |
0.2퍼센트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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