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통사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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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포스팅할 정보글은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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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감각 또는 지각의 평형을 잃을 수 있어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다음과 같은 환각물질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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