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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가사변호사-비밀증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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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비밀증서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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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가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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