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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가사상담-공정증서유언수수료




부천가사상담-공정증서유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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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공정증서유언수수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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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 까지 

1만 1천만원 

500만원 까지  

2만 2천원

1천만원까지 

3만 3천원 

1천 500만원까지

4만 4천원 

1천 50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합니다. 


증서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하며 1장에 미달하는 것은 이를 1장으로 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따릅니다


법률정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김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김이 수증자에게 유증하려는 목적물의 가액은 총 3000만원이고 공정증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수수료는 얼마가 될까요?


유증의 목적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의 수수료인 44,000(a)원에 150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b-15,000,000)에 3/2000을 곱한 액수를 더한 뒤, 300만원이 안 되는 범위의 액수를 그 수수료(c)로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44,000(a) + [{30,000,000(b)  15,000,000} × 3/2000] = 66,5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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