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사소송상담변호사-비밀정서유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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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비밀증서유언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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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유언의 방법
유언의 취지 등 증서의 작성
유언의 취지와 그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됩니다. 증인에게 그 필기를 부탁해도 좋습니다.
만약 타인이 필기한 경우 유언장 맨 아래에 필기자라고 쓰고 서명합니다.
증서의 엄봉, 날인
증서는 엄봉,날인해야 합니다.
증서를 엄봉한다는 것은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인이란 서류 등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증인
유언자는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내지 제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확정일자인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 즉 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판례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있는 것을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가 있는 사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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