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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수원가사소송상담센터-상속의효력&재산




수원가사소송상담센터-상속의효력&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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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상속의효력, 상속재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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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상속이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돋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이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다음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적극재산


동산, 부동산의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궈느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주식회사의 주주권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궈느 상표권, 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


소극재산


일반채무, 조세


법령정보


[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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