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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수원가사소송무료상담-기여자상속분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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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기여자가 있는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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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기여분의 한도액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혐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대의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법령정보

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남편은 부인과 자녀1.2 가 있는 사람으로 불치병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자녀 2는 아빠의 치료를 자처하고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할 때 까지 아빠를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아빠는 결국 사망하였고 아빠가 남긴 상속재산은 총 3억 3천만원 입니다. 이때 자녀2가 받을 수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인가요?


1. 기여분의 결정

자녀2가 특별한 기여를 하고 그러한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있습니다. 자녀2느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한 자신의 행위가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수준을 넘어 이로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었음을 주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인 엄마와 자녀1, 2은 기여분에 관해 협의할 수있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2. 기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과 상속분 산정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자녀1,2가 1만큼을 상속을 받을 때 배우자인 아내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이들의 상속분은 각각 B: 3/7, C: 2/7, D: 2/7가 됩니다. 이때의 기여분이 5000만원으로 합의되었다면 이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B: (33,000만원-5000만원) × 3/7 + 0 = 12,000만원

C: (33,000만원-5000만원) × 2/7 + 5000만원 = 13,000만원

D: (33,000만원-5000만원) × 2/7 + 0 =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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