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사소송-기여자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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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기여자의 상속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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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상속분
기여자란?
공동상속인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시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기여자는 특별한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 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예
1.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2.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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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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