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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사고상담-의료행위범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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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범위


 의료행위에는 질병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5579 판결).


 대체의학에 의한 침술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되나요?

 민간 자격 관리자로부터 대체 의학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침술원을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침술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의료법」에 의한 처벌 대상입니다(「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란 무엇인가요?

 찜질방에서 유행하고 있는 부항과 뜸(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침술(대법원 1999.3.26. 선고 98도2481 판결) 및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주사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손가락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서비스 등은 일반인이 시행해도 특별히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공중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2.22. 선고 99도4541 판결).


의료행위의 특성

 의료행위는 ① 환자의 신체 내·외부를 절개, 봉합, 투약, 주사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위험 내재성). 또한 ② 현대의 의학기술로도 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고(예측 곤란성), 환자 개개인마다 체질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③ 의료인은 환자를 개별적으로 검사·진단하여 그에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의료인의 재량성). ④ 의료행위는 주로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고(비공개성) ⑤ 의료인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특성(전문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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