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교통사고상담-무면허운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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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무면허 운전의 유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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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의 유형
무면허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운전]
Q.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A.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무면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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