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의료사고

인천의료사고상담센터-의료행위




인천의료사고상담센터-의료행위

인천의료소송,인천의료사고상담센터,의정부의료소송,안산의료사고변호사,법무법인소원,우리동네변호사,의료사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의료행위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의료사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으로 전화주세요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합니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의료법」상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가 의료인의 지시를 받고 한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시한 의료인과 함께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고민


저희 법무법인소원과 함께하세요



법무법인소원


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