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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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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및 상해행위를 범하거나 집단·단체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및 상해행위를 범한 사람을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에 따른 범죄 중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및 위험한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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