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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폭행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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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죄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존속폭행죄
상습적으로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특수폭행죄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폭행죄를 범한 경우엔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에 대한 판례
다중의 위력
-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따라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합니다.
- 다중의 위력이란 다주으이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자칭하는 것으로서 그인원수가 다수의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사정을 침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 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그 칼을 뺏은 후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처에 해를 가흐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됩니다. 따라서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 뿐만아니라 그것을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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