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의료분쟁의 예방 에 관한 글입니다.
의료소송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소송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일까요?
의료분쟁의 예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합니다.
ㆍ의사 선택은 환자 스스로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문의를 선택하고 일단 자신이 선택한 의사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관심한 자세로 의사를 선택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되 궁금한 것은 철저히 묻습니다.
ㆍ검사를 받는 경우 무엇을 알기 위한 검사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수술 경과나 합병증에 대해 물어보고 대처방법을 확인한 후에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서지 않으면 양해를 얻어 다른 전문의의 견해를 정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의료인들이 수술의 좋은 점만을 설명하고 부작용을 설명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산모의 경우 목걸이나 인식표를 항상 준비합니다.
ㆍ임신한 산모가 외출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지면 태아에게 해로운 방사선을 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의 경우 목걸이나 인식표를 항상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걸이 등에 인적사항과 분만예정일을 기재해놓으면 태아가 의료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산전검사가 이루어지던 병원은 옮기지 말고 분만 시 까지 담당 의사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ㆍ태아의 발육 상황과 산모의 영양 상태를 일관성 있게 체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 검사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환자 관리로 갑작스런 분만이나 응급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각종검사 CT. MRI.내시경 검사 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합니다.
ㆍ각종 검사 시 환자나 검사자는 마취상태에 있거나 수면상태, 그렇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보호자는 환자나 검사자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며 의사에게 알리고 각종 검사 장비 사용의 부주의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수술 전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ㆍ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사고의 대부분은 밀실에서 일어납니다. 각종 수술 분만 등에 있어서는 전후 사정을 면밀히 체크하고 중환자의 경우는 환자의 표정이나 몸동작에 예의 주시하고 면회시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환자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진료 의사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ㆍ의사가 많은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경우 환자 한명 한명 세심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지정진료 의사에게 미흡한 부분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소송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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