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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료사고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시흥의료소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에 관한 글입니다.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시흥의료소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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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통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조정 신청

 

 

ㆍ조정신청권자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함)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의료분쟁 당사자는 다음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 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의료분쟁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 변호사

 

√ 의료분쟁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만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조정신청 절차

 

   

ㆍ조정신청 기간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3항).

 

 

√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ㆍ조정신청 각하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제7항 및 제8항).

   

 

√ 이미 해당 의료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의료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

 

√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런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규제「의료법」 제12조제2항)

 

√ 의료기관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형법」 제314조제1항)

 

√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소송 또는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단서).

 

 

 

 

 

 조정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분쟁조정절차 절차도

 

 

 

 

 

ㆍ조정신청의 통지 및 송달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와 의료사고감정단에 각각 통지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가 송달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ㆍ조정개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지하면 조정절차는 개시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8항).

 

  

ㆍ의료사고의 조사 및 감정서 송부

 

 

 

의료사고의 조사

 

 

√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부가 의료사고를 조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의료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감정서 송부

 

 

 

√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조정부에 송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

 

 

 

ㆍ의견진술 등

 

 

 

의견진술

 

 

√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의료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은 통지된 출석기일에 위원회의 조정부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감정결과 설명

 

 

√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위원회의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ㆍ조정결정

 

 

조정결정

 

 

√ 위원회의 조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간이조정결정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의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의료사고의 내용·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여부 등에 대한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항 ).

 

 

√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조정결정에 따른 조정은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배상금결정

 

 

 

√ 위원회의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ㆍ사건의 종결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ㆍ조정결정의 통지 등

 

   

조정결정의 통지

 

 

√ 위원회의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

 

 

√ 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중재원에 통보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의료사고인 경우

 

 

√ 의료분쟁의 조정 결과 해당 의료사고가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규제「약사법」 제2조),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또는 혈액(「혈액관리법」 제2조) 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은 그와 같은 취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조정의 효력

 

 

ㆍ의료분쟁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조정절차 중 합의

 

 

ㆍ신청인은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의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의료분쟁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ㆍ의료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제2항 및 제3항).

 

 

 

 

 

자동조정절차를 통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자동조정절차의 개시

 

 

ㆍ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 전단).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인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

 

√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

 

√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ㆍ개시시기

 

 

자동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이 개시일이 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 후단).

 

 

 

 

 

ㆍ피신청인의 이의신청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0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5항 ).

 

 

√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런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규제「의료법」 제12조제2항)

 

√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기관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형법」 제314조제1항)

 

√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규제「의료법」 제12조제3항)

 

√ 신청인이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하한 경우

 

√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거나 종결처리된 경우

 

√ 해당 의료사고가 자동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의료사고의 성격이나 원인 등에 비추어 자동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ㆍ피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1항).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 통지

 

√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사실을 중재원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조정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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