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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도우미 시흥의료소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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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통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 조정 신청
ㆍ조정신청권자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함)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의료분쟁 당사자는 다음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 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의료분쟁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 변호사
√ 의료분쟁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만 대리인이 될 수 있음)
▶ 조정신청 절차
ㆍ조정신청 기간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3항).
√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ㆍ조정신청 각하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제7항 및 제8항).
√ 이미 해당 의료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의료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
√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런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규제「의료법」 제12조제2항)
√ 의료기관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형법」 제314조제1항)
√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소송 또는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단서).
▶ 조정절차
ㆍ조정신청의 통지 및 송달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와 의료사고감정단에 각각 통지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가 송달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ㆍ조정개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지하면 조정절차는 개시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8항).
ㆍ의료사고의 조사 및 감정서 송부
▷의료사고의 조사
√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부가 의료사고를 조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의료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감정서 송부
√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조정부에 송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
ㆍ의견진술 등
▷의견진술
√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의료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은 통지된 출석기일에 위원회의 조정부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감정결과 설명
√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위원회의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ㆍ조정결정
▷조정결정
√ 위원회의 조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간이조정결정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의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의료사고의 내용·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여부 등에 대한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항 ).
√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조정결정에 따른 조정은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배상금결정
√ 위원회의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ㆍ사건의 종결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ㆍ조정결정의 통지 등
▷조정결정의 통지
√ 위원회의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
√ 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중재원에 통보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의료사고인 경우
√ 의료분쟁의 조정 결과 해당 의료사고가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규제「약사법」 제2조),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또는 혈액(「혈액관리법」 제2조) 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은 그와 같은 취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 조정의 효력
ㆍ의료분쟁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 조정절차 중 합의
ㆍ신청인은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의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의료분쟁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ㆍ의료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제2항 및 제3항).
자동조정절차를 통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 자동조정절차의 개시
ㆍ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 전단).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인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
√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
√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ㆍ개시시기
▷자동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이 개시일이 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 후단).
ㆍ피신청인의 이의신청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0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5항 ).
√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런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규제「의료법」 제12조제2항)
√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기관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형법」 제314조제1항)
√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규제「의료법」 제12조제3항)
√ 신청인이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하한 경우
√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거나 종결처리된 경우
√ 해당 의료사고가 자동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의료사고의 성격이나 원인 등에 비추어 자동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ㆍ피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1항).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 통지
√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사실을 중재원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조정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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