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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도우미 부천의료소송]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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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경외과] 환자의 체질적 특징으로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 환자의 체질적 특징으로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ㆍ사안: 환자가 구토를 한 후 보채다가 의식을 잃었으나, 보호자가 이를 간호사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환자 본인이 가진 체질적 소인이 있어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ㆍ법원의 판단: 환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이 환자의 잘못과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정도 등에 비추어 의사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바,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퍼센트로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판시사항】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 손해의 지급방식
[3] 인신사고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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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결핵과] 환자가 처방받은 약제에 대해 특이성이 있었던 경우
▶ 환자가 처방받은 약제에 대해 특이성이 있었던 경우
ㆍ사안: 환자가 특정 약제 부작용으로 약제복용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투약한 약제 역시 특이성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투약한 약제 및 시기가 적합한 것이었는지 등의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ㆍ법원의 판단: 약제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재 투약하는 과정에서 재 투약시기의 선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예견 가능하였다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환자에게 특이체질이 있는 사정으로 인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감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다64774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3] 약제부작용으로 약제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재투약하는 과정에서 재투약시기의 선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특이체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예견가능하였다면 사망과 원인약제의 투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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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안과] 일반 사고와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합쳐진 경우
▶ 일반 사고와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합쳐진 경우
ㆍ사안: 환자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로 인해 안구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유증으로 시력손상을 입은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ㆍ법원의 판단: 의료과실은 인정되나 사고로 인해 어느정도 시력손상은 피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사고로 인한 기여분 만큼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다2068 판결]
【판시사항】
사고로 인한 손상 자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과실과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경합하여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에 대한 기여도의 참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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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구강외과] 환자의 체질적 특징으로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 환자의 체질적 특징으로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ㆍ사안: 19세 여자 환자가 사랑니 발치를 위해 진료를 받으러 온 상황에서 임신 중임을 밝히지 않았고, 이후 구강저 봉와직염에 걸린 환자에 대한 치과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ㆍ법원의 판단: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의사의 문진에 대하여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환자에게 답변상의 과실이 있고, 또한 임신 중이라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 질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서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을 80퍼센트로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판시사항】
[1] 구강저 봉와직염 환자에 대한 치과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 치과의사 소속 대학병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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