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진짜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올해 겨울이 평년겨울보다 더춥다고 하더군요.. 그말이 맞나
봅니다. 너무 춥네요.. 게다가 오늘은 오후부터 눈까지 온다고 하니.. 퇴근하고 집에 곧장 가서 방콕을.. ㅠㅠ
너무 잡소리가 길었네요.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흔히들 음주를 하시고 대리기사 부르시죠. 대리기사가 자택까지 도착한 후 보통은 대리기사를 돌려 보내고 자신
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로 알아보는 생활법령, 한번 알
아보도록 해요.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만취해씨...
만취해씨는 2012년 새해를 맞아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부설주차장 근처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구획선에 딱~ 맞게 주차하려고 후진하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급히 내려 보니 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을 지나가던 황당해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황당해: “아이쿠, 무릎이야!! 이보쇼! 뒤를 보고 후진해야지! 뭐야, 이 술 냄새! 음주운전이구만! 경찰서 갑시다!!”
만취해: “무슨 소리요? 다친 거는 미안하지만, 음주운전이라니? 여기가 무슨 도로인 줄 아세요?”
과연, 만취해씨는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1
당연히 음주운전이죠!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차를 몰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니까요!
2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이런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니,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을 도로라고 보는 건 무리죠!
3
그렇게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 주차장이 폐쇄적이어서 입주자들만 사용하는지,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당연히 음주운전이죠!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차를 몰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니까요! 입니다.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적을 배제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만취해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1항).
도로교통법의 개정은 이를 원용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영향을 미쳐서, 만취해씨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조항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황당해씨가 다친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반드시 구호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구호조치 의무는 교통사고특례법의 특례조항과 관계없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취해씨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 잡혀서 황당해씨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주운전자로서의 처벌도 받게 됩니다.
언뜻 보면 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고가 나면 먼저 다친 사람부터 배려하는 기본을 지키는게 최선이 아닐까요.
교통사고상담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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