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자동차 11대 중과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무엇일까요?
교토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11대 중과실은 어떤것일까요?
1.교통신호 또는 경찰관등의 수신호지시,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2.중앙선 침법이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후진, 회전 위반 했을경우
3.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한 경우
5.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한 경우
6.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경우
7.무면허 운전
8.음주 및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
9.보도 침법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의 경우
10.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한 경우 (개문발차)
11.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경우
자동차 11대 중과실의 사유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포스팅을 보시고 교통사고상담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상담가능하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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