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상속,유언법률상담
의정부,수원,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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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상속, 유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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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또는 권리,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과 상속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망한 자연인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증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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