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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의정부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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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변호사

상속법률상담 

성남김포부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상속의개념과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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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의 대상


재산의 상속만 가능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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