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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김포가정법률-상속의개시,장소




김포가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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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상속의 개시,장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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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사람의 사망시점은 생명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방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 전지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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