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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건

#형사소송#고소#변호사#부천#인천 신고, 고소 및 고발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 범죄신고 접수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다음의 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내용 신고번호 경찰청 각종 범죄 ☎ 112(국번없음) 검찰청 마약범죄, 조직폭력, 선거범죄, 사이버범죄, 학교폭력, 환경침해범죄, 부정부패, 인권침해 등 ☎ 1301(국번없음) 117신고상담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 117(국번없음) ※ “신고”란 법령에 따라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법인이일 #경기#인천#김포#안산#부천..
#형사소송#형사절차#경기#인천#부천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 형사절차에 참여하거나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도 #법무법인이일 #경기#인천#김포#안산#부천#로펌#형사사건#형사소송#민사사건#민사소송#가사소송#사기#횡령#배임#채권추심#고소#고발#우리동네변호사#변호사##경기#인천#김포#안산#부천#로펌#형사사건#형사소송#민사사건#민사소송#가사소송#사기#횡령#배임#채권추심#고소#고발#우리동네변호사#변호사# 범죄 발생 시 대처 신고, 고소 및 고발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750호, 2014..
명예훼손 및 언론피해 - 경기,인천,부천,김포 무료법률상담 명예훼손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가수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는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8조). 출판물 등..
인터넷 명예훼손(악플) 인터넷 명예훼손(악플) 가수 경력 3년차인 가수입니다. 얼마 전 저에 대한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어떤 사람이 “A는 전신 성형수술을 한 인조인간이며, 가수 B와 C를 한꺼번에 사귀는 양다리”라는 글을 썼는데,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악플 등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가수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는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동급생과 사귀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와 찍은 사진을 ‘OO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제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마구 꼬리친다는 둥, 원조교제를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서 올렸습니다. 너무나 화나고 기가 막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인터넷 명..
사기로 인해 엄청난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를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 다음의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1. 및 2.의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1.에서 3.까지에 준하는 사건 ◇ 형사조정 절차 ☞ 형사조정 회부 결정 · 검사는 형사조정 회부를 결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형사조정 – 형사소송 무료법률상담 형사조정 - 형사소송 무료법률상담 형사조정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일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의 개념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 이하 “당사자”라 함)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741호, 2014. 12. 1. 발령ㆍ시행) 제1조]. 형사조정 회부 형사조정의 회부..
동산 이중양도 사건 - 배임횡령 (법률판례) 법무법인 이일 바로상담 : 010-5330-0066​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동산 이중양도 사건 – 배임횡령 (법률판례) 법무법인이일 – 종합법률상담업무 로펌,형사사건,형사소송,민사사건,민사소송,가사소송,이혼소송,산재보험처리,교통사고보험처리,의료사고,상속,유류분,가압류,가처분,경매,위자료,재산분할,간통,명예훼손,성범죄,사기,횡령,배임,채권추심,금융사고,고소,고발,각종손해배상.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공2011상,482]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
전국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 법원판례 법무법인 이일 바로상담 : 010-5330-0066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공2011상,865] 【판시사항】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불법 감청·녹음 사건 - 형사사건 법원판례 법무법인 소원 바로상담 : 010-5330-0066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sowonlaw.com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불법 감청·녹음 사건〉[공2011상,846] 【판시사항】 [1]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