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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고소 및 고발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 범죄신고 접수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다음의 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내용 신고번호 경찰청 각종 범죄 ☎ 112(국번없음) 검찰청 마약범죄, 조직폭력, 선거범죄, 사이버범죄, 학교폭력, 환경침해범죄, 부정부패, 인권침해 등 ☎ 1301(국번없음) 117신고상담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 117(국번없음) ※ “신고”란 법령에 따라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법인이일 #경기#인천#김포#안산#부천..
동산 이중양도 사건 - 배임횡령 (법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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