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정보제공 등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수사진행사항 및 사건처분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피의자심문을 방청하는 등 수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사 관련 정보제공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정보제공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4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ㆍ시행) 제17조, 제18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750호, 2014. 12. 24. 발령·시행) 제203조].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피해자가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위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리(이하 “경찰”이라 함): 사건 송치 시
검사: 사건 처분 시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이거나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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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0조).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단서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단서).
※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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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참여 등
참고인으로 진술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 “참고인”이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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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동행 시 유의사항
범죄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경찰은 범죄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범죄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무혐의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2조제1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674호, 2012. 7. 23. 발령·시행) 제67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경찰관이 조사하거나 입회합니다. 또한 성매매·가정폭력학교폭력 등의 범죄피해자가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8조제1항 및 제2항).
경찰은 대질신문 또는 가해자를 식별하게 할 때에는 직접 대면을 지양하고, 범인식별실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전자식 영상장비를 활용해야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9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경찰은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피해자로서 신원 노출을 피해야 하거나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 찾아가 조사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2조제3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1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3조제5항 및 제6항).
범죄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경찰은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을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1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9조의2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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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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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참여
경찰 또는 검사는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피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이나 범죄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1. 13세 미만의 아동
2.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
3.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정서적 불안, 함묵증, 진술 회피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다고 검사 또는 경찰이 판단하는 사람
※ 진술조력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어린이 범죄 피해자』의 <어린이 성폭력 범죄-어린이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절차 및 대처방법-수사 및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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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심문 방청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피의자심문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단서).
신변보호 등
신변보호 조치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 등과의 관계, 언동 그 외의 상황으로 보아 범죄피해자이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신변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30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205조).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범죄피해자 등의 주거직장에 대한 주기적 순찰
비상연락망 구축 등 그 밖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2조제1항).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2조제1호의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범죄피해자 주거지 또는 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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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조치
경찰은 범죄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명, 연령, 주거지, 직업, 용모 등 범죄피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사진, 영상물 등 신상정보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6조제1항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1조의2).
검사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이 되지 않도록 범죄사실의 요지를 작성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제3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조제2항의 범죄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의 범죄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해 그가 범죄피해자이거나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법무법인 이일
바로상담 : 010-5330-0066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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