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범죄의 의미와 유형
최근 인터넷,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전자금융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에는 전자금융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전자금융범죄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인,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연관되어 있으며, 전자금융범죄의 유형별, 사건 당사자별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자금융범죄의 의미
전자금융범죄의 증가
최근 인터넷,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전자금융을 통한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전자금융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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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관련 용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르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지칭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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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전자금융거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전자금융범죄 용어의 사용
피싱, 스미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에 대해 법령에서 관련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범죄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신종금융범죄(사기)”또는 “신·변종 전자금융범죄(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상 용어의 사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의 피싱사기가 바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대출 사기나 스미싱 등과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한 사기범죄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므로, 이 콘텐츠에서 다루게 될 신·변종 전자금융범죄(사기)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 콘텐츠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매개로 하는 전자금융거래’ 시에 발생하는 범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콘텐츠에서는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콘텐츠 수요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근거법령에 상관없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기술을 통해 일어나는 금융범죄에 대해 “전자금융범죄”로 통일하여 지칭하고자 합니다.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
전자금융범죄의 정의 및 내용
구분 |
내용 |
피싱(Phishing)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
파밍(Pharming) |
피싱(Phishing)과 조작하다(Farming)의 합성어로, 피해자 PC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조작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 |
메모리해킹 |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거래오류를 발생시키거나 팝업창을 띄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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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의 당사자 및 특징
전자금융범죄의 당사자
전자금융범죄에는 전자금융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전자금융범죄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인,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범죄의 유형별, 사건 당사자별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며, 정확한 처벌 내용은 검찰 및 법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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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의 특징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합니다.
개인정보노출, 범죄연루, 자녀납치 등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합니다.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피싱사이트 등에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완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를 입력하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일
바로상담 : 010-5330-0066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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