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명 부상…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 데 분노해 한밤중 함께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지하며 동거하던 집을 나간 뒤 수차례 연락해 다시 함께 살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함께 살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2층 A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와 연락한 지 약 2시간 만에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바닥과 침대 등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화재 당시 A씨는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다.
이씨가 오전 2시45분쯤 지른 불이 같은 층 전체로 번지면서 이웃 주민 2명이 대피하다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고 2억58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입주민이 잠든 새벽에 방화를 저질러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이씨도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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