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아들은 사촌과 이혼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여 제가 극구 만류하였지만 기어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으면 해당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 민법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민법 815조) 또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도 혼인하지 못하며 이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816조)
혼인취소사유가 근친혼인 경우 혼인취소의 소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혼인중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
문) 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답) 사기나 강박으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도 이혼취소청구가 가능하다(민법 838, 839조)
문)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답)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정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의 송달 제외) 송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번역문을 첨부하여 우리나라에서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17조의 요건, 즉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217조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문)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의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 ①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②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③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④ 주민등록등본(원고, 피고) ⑤ 주민등록초본 ⑥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재판상 이혼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진단서, 진술서 등), 재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등기부등본 등-재산분할 청구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개의 소송 사유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의 양육비를 약정은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위한 각종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이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재산명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재산조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게 그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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