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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타

질의/응답(2)

)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남편 명의로 예금과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개개 재산별로 일일이 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재산분할은 금전분할, 현물분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설] 가정법원에 하는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분할이 원칙이다. 금전분할을 할 경우에는 분할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하는 일시불, 분할총액을 정하고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분할불, 분할총액을 정하지 않고 분할할 기간을 정하고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게 하는 정기불이 있다.

현물분할을 할 경우에는 물건을 특정하여야 한다. 현물분할은 현물이 이혼 후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보아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 현물의 취득, 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에서 이용된다.

 

) 우리부부는 결혼식도 올리고 같은 집 안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주위에서도 모두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혼자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사실혼이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부이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정당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이란 누가 보아도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혼례식을 거행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이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 원고는 혼자서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법 72). 이로써 사실혼은 법률혼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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