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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무료법률상담도우미]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특례 에 관한 글입니다.

 

 

 


[무료법률상담도우미 김포산재소송]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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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ㆍ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 퀵서비스업자(소화물 집화·수송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 퀵서비스업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다만,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제9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ㆍ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ㆍ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ㆍ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건설기계업을 하는 사람이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3항).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의 가입 신청 등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ㆍ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지 제56호 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 서식).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그 외의 중소기업 사업주이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사업주가 아래의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인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ㆍ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진동·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함) 종사자인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해당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특수건강진단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ㆍ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대해 보혐 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및 별지 제57호 서식).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액 및 산재보험료율

 

 

 

ㆍ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8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 산재보험료율은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7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ㆍ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업무수행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행사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요양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ㆍ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위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표에서 정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ㆍ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ㆍ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는 다음을 적용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평균임금의 조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위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표의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사망의 추정(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요양비의 청구 등(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전원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추가상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재요양 및 요건 및 절차(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휴업급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간병급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유족급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상병보상연금(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

 

장의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

 

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미지급보험급여,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부당이익의 징수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3조)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ㆍ중소기업 사업주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중소기업 사업주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ㆍ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요양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는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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