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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특례 에 관한 글입니다.
[무료법률상담도우미 김포산재소송]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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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ㆍ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 퀵서비스업자(소화물 집화·수송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 퀵서비스업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다만,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제9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ㆍ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ㆍ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ㆍ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건설기계업을 하는 사람이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3항).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의 가입 신청 등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ㆍ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지 제56호 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 서식).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그 외의 중소기업 사업주이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사업주가 아래의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인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ㆍ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진동·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함) 종사자인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해당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특수건강진단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ㆍ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대해 보혐 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및 별지 제57호 서식).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액 및 산재보험료율
ㆍ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8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 산재보험료율은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7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ㆍ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업무수행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행사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요양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ㆍ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위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표에서 정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ㆍ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ㆍ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는 다음을 적용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평균임금의 조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위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표의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사망의 추정(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요양비의 청구 등(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전원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추가상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재요양 및 요건 및 절차(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휴업급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간병급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유족급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상병보상연금(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
▷장의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
▷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미지급보험급여,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부당이익의 징수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3조)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ㆍ중소기업 사업주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중소기업 사업주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ㆍ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요양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는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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