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퇴직금 계산 방법
입사 후 정상적으로 퇴직때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를 현가로 계산하고(호프만공제), 이 금액에서 사고 후 퇴직으로 인해 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 사망시 일실퇴직금이 됩니다. 만약 부상으로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는 여기에 장해율 만큼을 곱한 금액을 일실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1.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 입사 후 정년까지 퇴직금 x 1/(1 +0.05 x 사고 후 정년까지 근속연수) - 수령한 퇴직금( ] x 노동능력상실율
2. 수령한 퇴직금이 없는 경우
[ 입사 후 정년까지 퇴직금 x 1/(1 +0.05 x 사고 후 정년까지 근속연수) ] x 노동능력상실율
* 정년까지의 퇴직금
( 월평균급여 x 입사일로 부터 정년퇴직까지의 지급년수)
3. 퇴직금 산정 계산의 예
가. 기초사실
① 생년월일 1974. 2. 15생
② 사고당시 연령 : 27세 5개월 남짓
③ 입 사 일 2000. 5. 26일
④ 정 년 일 2029. 2. 15일
⑤ 사 망 일 2001. 7. 15일
⑥ 기수령금 1,664,263원
⑦ 평균임금 4,079,762원
나. 계산
① 4,079,762 × 28.7242 = 금 117,187,899원(정년때까지 받을 퇴직금)
※ (입사 후 퇴직(정년)까지 근속연수) = 28년 8월 21일 (2029. 2. 15 - 2000. 5. 26)
28.7242 = 28년 + 8월/12개월 + 21일/365일
② 117,187,899 × 0.4203 ←{1/(1 + 0.05 × 27.5833)=49,254,073원
※ (사망 후 퇴직(정년)까지 근속연수) = 27년 7월 (2029. 2. 15 - 2001. 7. 15)
27.5833 = 27년 + 7월/12개월
③ 49,254,073 - 1,664,263(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 47,589,810원
※ 이미 받은 퇴직금 계산법(참고용) : 4,079,762 × 1.1408 ←{1 + 1/12 + 21/365}
1.1408 = 1년 + 1월/12개월 + 21일/365일 (2001. 7. 15 - 2000. 5. 26)
★ 만약 위 사례에서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어 장해율이 38%로 가정하면
일실퇴직금 : 47,589,810 × 38% = 18,084,127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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