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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소득ㆍ장애ㆍ기왕증

일실퇴직금 계산법

일실퇴직금 계산 방법

 

입사 후 정상적으로 퇴직때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를 현가로 계산하고(호프만공제), 이 금액에서 사고 후 퇴직으로 인해 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 사망시 일실퇴직금이 됩니다. 만약 부상으로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는 여기에 장해율 만큼을 곱한 금액을 일실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1.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 입사 후 정년까지 퇴직금 x 1/(1 +0.05 x 사고 후 정년까지 근속연수) - 수령한 퇴직금( ] x 노동능력상실율

 

2. 수령한 퇴직금이 없는 경우

[ 입사 후 정년까지 퇴직금 x 1/(1 +0.05 x 사고 후 정년까지 근속연수) ] x 노동능력상실율

 

* 정년까지의 퇴직금

( 월평균급여 x 입사일로 부터 정년퇴직까지의 지급년수)

 

3. 퇴직금 산정 계산의 예

 

. 기초사실

 

생년월일 1974. 2. 15

사고당시 연령 : 275개월 남짓

입 사 일 2000. 5. 26

정 년 일 2029. 2. 15

사 망 일 2001. 7. 15

기수령금 1,664,263

평균임금 4,079,762

 

. 계산

4,079,762 × 28.7242 = 117,187,899(정년때까지 받을 퇴직금)

(입사 후 퇴직(정년)까지 근속연수) = 28821(2029. 2. 15 - 2000. 5. 26)

28.7242 = 28+ 8/12개월 + 21/365

 

117,187,899 × 0.4203 ←{1/(1 + 0.05 × 27.5833)=49,254,073

(사망 후 퇴직(정년)까지 근속연수) = 277(2029. 2. 15 - 2001. 7. 15)

27.5833 = 27+ 7/12개월

 

49,254,073 - 1,664,263(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 47,589,810

이미 받은 퇴직금 계산법(참고용) : 4,079,762 × 1.1408 ←{1 + 1/12 + 21/365

1.1408 = 1+ 1/12개월 + 21/365(2001. 7. 15 - 2000. 5. 26)

 

만약 위 사례에서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어 장해율이 38%로 가정하면

일실퇴직금 : 47,589,810 × 38% = 18,084,127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