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민사소송-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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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5.29. 자 2014마32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판시사항】
법원이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자료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부주의, 오해 또는 법률의 부지로 제출이나 진술을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신청인 외 10인은 피신청인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재항고인인 신청인을 상대로 “재항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일대에서 신축 중인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그 주위에 있는 피신청인 소유 건물을 포함한 선정자들 소유의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붕괴될 위험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중지를 구하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해당 법원은 ‘피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재항고인은 변호사 보수로 2,2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상사건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해당하므로 그 소가는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의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해당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의하여 그 소가를 20,000,1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인지규칙 제8조 제3항은 ‘법원은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석명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4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법원의 석명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자료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부주의, 오해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그 제출이나 진술을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피신청인은 대상사건의 신청서상 그 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공사 부지인 서울 (주소 생략) 대 1,048.3㎡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하여 그 가액을 ‘6,248,868,000원’으로 기재하였던 사실, ②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대상사건의 소가를 위 금액으로 기재하였고, 제1심결정 및 제1심이 인가한 사법보좌관의 결정에서도 위 금액이 대상사건의 소가로 산정된 사실, ③ 원심은 위와 같이 제1심과 달리 대상사건의 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이 사건 건물로 판단하였으면서도, 그 가액과 관련한 아무런 심리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대상사건의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정보라 할 것이고, 그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대상사건의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1심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이 아닌 이 사건 토지가 소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목적물로 취급되고 있었던 이상, 원심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공백을 시정하였어야 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소가 산정에 관한 아무런 석명이나 지적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목적물건 가격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대상사건의 소가를 20,000,100원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인지규칙 제8조 제3항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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