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민사소송-소송비용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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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소송비용의개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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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개념
소송비용이란 ?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비용(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소송비용(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송달료
증인여비(증인을 세운 경우 )
검증·감정비용(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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