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상사

김포민사소송-소송비용의개념



김포민사소송-소송비용의개념

인천민사소송,수원민사법률상담,경기민사법률상담,부천민사소송변호사,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김포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소송비용의개념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소송비용의 개념


소송비용이란 ?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비용(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소송비용(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송달료

 증인여비(증인을 세운 경우 )

 검증·감정비용(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