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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인천 이혼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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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혼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주제는 사실혼 의 경우 간통죄 성립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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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경우 간통죄 성립 여부

 

간통죄는 법률혼 부부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간통죄 성립 여부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姦通)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1조제1항).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써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형법」 제241조제2항),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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