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안산 이혼법률사무소 -사실혼 부부 양육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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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포스팅의 주제는 사실혼부부간 양육비 청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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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민법」 제855조, 제859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민법」 제863조 및 제864조)에 발생합니다.
※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이란?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의 제기권자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64조).
소송의 상대방
인지청구소송의 상대방은 부(父) 또는 모(母)가 되며(「민법」 제863조),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됩니다(「민법」 제864조).
제소기간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64조).
관할법원
인지청구소송은 ① 소송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2항).
인지신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시·읍·면에 인지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인지청구소송의 효과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민법」 제860조),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64조의2).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
인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자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2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제909조제4항)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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