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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1.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제1항제2항(폭행,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5조(상습범)의죄
2. 형법 제271조(유기,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존속학대)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3.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중감금,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제278조(특수체포,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제277조의 죄만 해당)), 제280조(미수범(제276조부터제279조의 죄만 해당))의죄
4. 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2항,제 284조(특수협박), 제285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286조(미수범)의죄
5.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3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의 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 305조의2(상습범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만 해당하는 죄
6.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 311조(모욕)의 죄
7. 형법 제321조(주거,신체수색)의 죄
8. 형법 제324조 (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만 해당)의 죄
9. 형법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제350의 죄만 해당)의 죄
10. 형법 제366조(기물손괴 등)의 죄
11. 위의 1부터 10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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