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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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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 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재판상이혼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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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으로 구분할 수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은 이혼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사정을 참작해서 상호타협과 양보에 의해 무넺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 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소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소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1.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2.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


다음의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여부가 정해집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똫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저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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