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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가압류,가처분





인천이혼변호사-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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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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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종류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있으나 소송과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구너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유형에는 1.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2.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3.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신청


가압류신청을 하려면 가압류신청서(가압류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업류 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가압류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가압류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가압류를 집행한 상대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가압류 취소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경우

3. 가압류가 진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가처분


가처분이란 1.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치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1.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간할하는 법원


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경우(이해관계인도 신청가능)


* 사해행위취소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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