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소송변호사사무실-양육비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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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양육비 이행명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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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습니다.
감치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라지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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